Deposit Protection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일반기초

은행 파산 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 한국 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KDIC) 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으로 시작됐고, 2001년부터 한도가 '1금융기관·1인당 원리금 합산 5천만 원' 으로 자리 잡아 24년째 같은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국회에서 1억 원 상향 입법안이 본격 논의 중이지만, 2026년 5월 기준 시행 규정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1금융기관 기준' 이라는 점이 실제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같은 KB국민은행 안에서 '예금 + 적금 + CMA + 외화예금' 을 합쳐 5천만 원이 한도이지, 상품마다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KB국민은행 5천만 원·신한은행 5천만 원·우리은행 5천만 원으로 '은행을 쪼개' 두면 1억 5천만 원까지 별도 보호가 적용됩니다. 저축은행도 79개사 각각이 별도 1금융기관으로 분류되니, 예금 분산은 의외로 큰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함정은 '어떤 상품이 보호되고 어떤 상품이 안 되는지' 입니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외화예금, 표지어음, 개인형 IRP·연금저축 등 '원리금이 약속된 상품' 입니다. 반대로 펀드, ELS, 변액보험, MMF, RP, 후순위채는 '실적 배당' 또는 '증권 상품' 으로 분류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은행 창구에서 '예금처럼 보이는' 상품을 권유받았어도, 가입 전 KDIC 마크가 명시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팁: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은 별도로 자체 보호기금(예금자보호기금) 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구조라, KDIC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 보호 한도는 비슷해요. 단 '우체국 예금' 은 국가가 전액 보장(상한 없음) 이라는 점은 자주 인용되는 차별점입니다.

관련 기관 KDIC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한도·대상 상품·은행별 가입 현황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