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Income Comprehensive Taxation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일반기초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누진과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면 15.4%(소득세 14%+지방세 1.4%)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초과 시 6~45%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 부담이 급증해요. 절세 도구로 ISA(연 200만 비과세 + 9.9% 분리과세)·연금저축·IRP·해외주식 양도세 분리과세가 활용됩니다. 5월 종소세 신고 시 함께 정산하며, 2,000만 원 임계점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인별 기준이라 부부 분산이 절세 핵심이에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브라질 국채·하이일드·ELS·연금) 활용도 같은 맥락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관련 지표 2, 000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임계점

최종 업데이트: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