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연 900만원 세액공제·55세 이후 인출 가능한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회사가 정해 놓은 DC형(확정기여) 이나 DB형(확정급여) 퇴직연금과 별개로, 본인 명의로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노후 자금 전용 통장' 으로 보면 됩니다. 2017년부터 의무 가입이 폐지돼 지금은 자율 가입이지만, 세제 혜택 때문에 직장인의 절세 1순위 계좌로 자리를 잡았어요.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 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 중 연금저축 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로, 900만 원 풀 납입 시 연 118만 8,000원 ~ 148만 5,000원의 세금이 그 자리에서 줄어듭니다. 적금 금리가 4% 라고 해도 '세액공제 + 운용수익' 합치면 '위험을 거의 안 지고' 받을 수 있는 실효 수익률이 다른 어떤 일반 상품보다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의할 점은 '유동성' 이에요. IRP 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시점부터 연금 형태로 인출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니, 사실상 '은퇴 자금용' 으로 묶인다는 점은 처음부터 분명히 인식해야 해요. 또 IRP 안에서는 위험자산(주식·주식형 펀드) 비중을 70% 까지로 제한하는 '70-30 룰' 이 있어, 100% 미국 주식 ETF 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 팁: IRP 안에서 살 수 있는 ETF 도 점차 늘고 있어 VOO 직접 매수는 불가능하지만, KODEX 미국S&P500·TIGER 미국S&P500 같은 국내 상장 미국 추종 ETF 로 비슷한 노출을 만들 수 있어요. 또 IRP 와 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 이라 둘을 동시에 보유 중이라면 한쪽에 몰아넣지 말고 '연금저축 600 + IRP 300' 식으로 분산해 두는 게 일반적인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