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답 —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도장 들고 영업점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명의의 증권 계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 비대면 앱으로 끝내기 어렵고, 부모 신분증·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장을 들고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면 자녀도 함께 가야 하는 곳도 있고, 14세 미만이면 부모만 와도 처리되는 곳이 일반적이에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KB증권·NH투자증권 4곳은 2024년 이후 비대면 개설도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여전히 영업점 방문이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2. 맥락 — 매매는 부모가 대신, 한도는 없어요
계좌가 개설되면 매매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신 진행합니다. 자녀 본인이 매매 화면을 누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 계좌의 MTS·HTS에 로그인해서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구조예요. 매매 자체에는 한도가 없어 성인 계좌와 똑같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빌려서 사는 거래 — 신용거래·미수·대주 — 는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아 현금 매매만 가능해요. 이 제약은 보호 장치라 자녀 명의 계좌에서 어떤 손실 폭발도 한도 매수 잔고를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 둡니다.
실제로 자녀 계좌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 관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 되면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요. 0세부터 시작하면 0~10세 2,000만 원, 11~20세 2,000만 원, 21~30세 5,000만 원, 31~40세 5,000만 원으로 평생 1억 4,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자녀에게 옮길 수 있는 구조라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절세 계좌의 큰 그림은 비교 — ISA vs 연금저축에서 한국 양대 절세 도구와 같이 묶어 두면 자녀 계좌까지 한 호흡으로 잡힙니다.
3. 실전 주의 — 흔한 오해 세 가지
첫 번째 오해는 "부모 명의로 사고 자녀에게 그냥 넘기면 되겠지" 입니다. 명의를 옮기는 순간 그게 증여로 잡히고, 평가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두는 게 절세 측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비과세 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입니다. 한도 안이라도 자금 출처를 입증하려면 증여 시점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0원 신고) 를 해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팔아 큰 수익을 냈을 때 자금 출처 소명에서 결정적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한도까지 한 번에 다 넣어야 하나" 입니다. 2,000만 원 한도는 10년 합산이라 매년 200만 원씩 분할 증여해도 되고, 한 번에 2,000만 원을 넣고 그 안에서 굴려도 되고 자유예요. 다만 매매 차익은 자녀 자산이라 증여 한도와 별개로 계속 자녀의 것으로 남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처음 자녀 계좌를 열기 전에는 어느 증권사에서 어떤 상품을 살 건지 큰 그림부터 잡아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투자 입문 — 첫 증권사 계좌에서 증권사 선택 5기준을 한 번 짚어 두면, 자녀 계좌도 같은 기준으로 고를 수 있어요. 자녀 계좌는 평생 묶어 둘 가능성이 큰 만큼 수수료·앱 사용성·해외주식 지원 같은 항목을 부모 계좌보다 더 길게 봐서 골라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