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지니어스 법안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을 규정하는 연방 법안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규칙을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정한 법안이에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스테이블코인s'의 약자로, 달러에 1대1로 페그된 암호화폐가 실제로 그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예요.
2024년에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 테네시)이 발의했고, 2025년 상원에서 양당의 공감대를 얻어 통과 절차를 밟았어요. 이전까지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수준의 명확한 규제 틀 없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발행자마다 준비금 구성이 달랐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제각각이었거든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법안의 핵심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발행자는 현금이나 미국 단기국채로 발행량의 100%를 백업해야 하고,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해요.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준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되고요.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들고 있는 부분지급준비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라서, 코인 1달러마다 1달러어치 실물 자산이 항상 뒤에 있어야 해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1위 USDT(테더)와 2위 USDC(서클)예요. 서클은 이미 미국 내 규제 준수 노선을 밟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테더는 해외 법인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문제가 걸려 있어 법안 시행 후 실질적으로 어떤 조정을 해야 할지가 시장의 관심사예요.
이 법안이 갖는 더 넓은 의미도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면, 발행량 증가가 미국 단기국채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테더가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이미 일부 중소 국가의 보유량을 넘어서고 있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이 미 국채 시장의 수급에도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주기 시작한 셈이에요. 법안의 세부 시행령은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중이라 발행자별 구체 영향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방향 자체는 명확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