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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융일반기초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을 만드는 적립식 통장

청약통장은 신축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적립식 통장입니다. 한국 주택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첫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통장 없이는 공공분양이든 민영분양이든 신청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입은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여섯 개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고,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서울 같은 곳은 예치금 기준이 300만 원 이상으로 높고, 지방은 200만 원 안팎으로 낮습니다.

청약에서 당첨 확률을 좌우하는 것이 가점제입니다. 만점은 84점이고,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으니,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때부터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넣어두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2024년 11월에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건 총 예치금을 더 빨리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소득공제와도 연결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96만 원의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와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준비하는 셈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특수 상품도 있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보다 높은 우대금리(연 3.3%)에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됩니다. 이미 일반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전환도 가능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해지입니다. 한 번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더라도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쪽으로 우선 고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합니다. 요즘은 청약통장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 해지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지표 84점 청약 가점제 만점

최종 업데이트: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