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분양 · Subscription 01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통장 한 권으로 정리하는 1순위·가점제 84점

한국에서 새 아파트 분양에 정식으로 도전하려면 거의 예외 없이 통장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줄여서 흔히 "청약 통장"이라 부르는 그 통장이에요. 적금처럼 매달 돈을 넣어 두는 형태지만 진짜 목적은 이자 수익이 아니라, 분양 신청 시 1순위 자격과 가점을 만들어 주는 "자격증" 역할이라는 점에서 일반 예·적금과 결이 다릅니다.

기초 · 6분 읽기 · 청약·분양 카테고리 01

1. 한 줄 핵심 — 분양 시장 진입의 자격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통합돼 나온 한 가지 통장으로, 가입자가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향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쌓아 가는 상품입니다. 그 이전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는데, 2009년 5월 통합 이후 신규 가입은 종합저축 하나로만 받습니다. 1인 1통장 원칙이라 본인 명의로는 평생 한 개만 가질 수 있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동안 뒤에서는 두 가지 자격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일정 기간·횟수를 채워서 만드는 1순위 자격과, 무주택 기간·자산 상황·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하는 가점이 그것이에요. 같은 단지에 1순위가 몰리면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청약 통장은 단순히 "있다/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얼마나 많이 넣었는가"가 함께 따라옵니다.

청약 가점제 — 만점 84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가입 기간 (최대 17점) 국민주택 1순위 요건 수도권 · 가입 2년 + 24회 납입 비수도권 · 가입 6개월 + 6회 납입 투기·청약과열 · 가입 2년 + 24회 → 무주택 세대주 우선 → 매월 정해진 회차 납입 중요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서울·부산 85㎡ 이하 · 300만 원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기타 시·군 · 200만 원 → 가점제·추첨제 병행
출처: 청약홈 청약가점제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제도 정책정보 ·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2. 1순위 만들기 — 기간·회차·예치금 세 줄 조건

1순위는 한 줄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그리고 그 단지가 수도권·투기과열지구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큰 그림에서 보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가 핵심이고,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이 핵심입니다. 둘 다에 통하는 통장이 종합저축이지만, 같은 통장이라도 신청하는 단지에 따라 보는 숫자가 달라요.

국민주택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순위가 되려면 가입 2년 경과 + 월 납입 24회 이상을 채워야 하고, 비수도권은 6개월 + 6회면 가능합니다. 매달 정해진 약정 납입일에 빠짐없이 넣어야 회차가 인정되고, 한 달이라도 건너뛰면 해당 회차는 다음 달로 밀리는 구조라 시간이 흐르면 차이가 누적돼요. 민영주택은 매수하려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맞춰 청약홈에 고시된 예치금만 통장 잔고에 들어 있으면 되고, 서울·부산 85㎡ 이하 기준 300만 원,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식이에요. ⚠️ 주의: 같은 1순위라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 없음 같은 추가 제한이 붙습니다.

3. 가점제 84점 —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가입 기간 17

1순위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가르는 도구가 가점제입니다. 만점은 84점이고, 세 항목으로 쪼개져요.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세 점수의 합이 본인의 가점이 되고, 같은 단지·같은 평형에서는 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됩니다. 한 칸 한 칸이 수년 단위로 쌓이기 때문에 가점은 통장을 만든 그날부터 천천히 자라나는 자산처럼 봐야 해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되고, 1년에 2점씩 오르며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0명일 때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늘어나 6명 이상이면 35점이고요. 가입 기간은 통장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에요. 명의 변경이나 통장 종류 전환을 거쳐도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연 4.5% + 비과세 + 청약 시 대출 우대

2024년 2월 21일부터 가입을 시작한 소득·연령 조건 청년 전용 통장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만 19~34세, 직전 또는 전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연 5,000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가 가입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가 붙고,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일반 종합저축보다 금리가 1%p 이상 높고 세제 혜택까지 얹혀 있어,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일반 통장 대신 이쪽으로 갈아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통장의 진짜 가치는 청약 당첨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되면 같은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대 금리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자격이 함께 부여되고, 결혼 시 0.1%p, 첫 출산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추가 인하 인센티브까지 따라옵니다. 청약 통장이 단순히 분양 신청 자격증을 넘어 잔금 대출 금리까지 끌어내리는 카드로 확장된 셈이에요. 다만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한도를 받는 건 아니고, 입주 시점의 주택 가격·전용면적·세대주 요건 등 추가 조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당첨 전후로 시세를 가늠하려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읽는 법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5.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고 있는 이유

청약 통장은 한 시절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다"고 불릴 만큼 팽창했던 상품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가입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49,934명으로, 2022년 6월 28,599,279명에서 3년 3개월 동안 약 224만 9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매월 수만 명 단위로 해지가 누적된 결과예요.

배경은 단일 원인이라기보다 몇 가지 흐름이 겹친 결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당첨돼도 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체감, 분양보다 기존 부동산 매수·전세가 빠르다고 보는 인식, 청약 통장 외 다른 청년·신혼 특화 적금의 등장 같은 것들이 한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그렇다고 통장 자체의 효용이 사라진 건 아니라서, 청약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가입 기간이 가점으로 환산되는 만큼 가능한 한 일찍 만들어 두고 매월 회차를 꾸준히 채우는 쪽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6. 마무리 — "가입한 그 날부터 점수가 자라는 통장"

청약 통장은 적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양 시장에서의 자격과 점수를 누적하는 도구입니다. 1순위 요건을 만들고, 가점 84점 중 17점을 시간으로 채우고, 청년 통장으로 갈아타면 금리·비과세·대출 우대까지 한 번에 묶이는 구조예요. 본인이 가입할 자격이 되는지, 어느 통장이 더 유리한지는 청약홈과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본인 조건을 입력해 직접 비교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만든 통장을 실제 분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 가점제와 추첨제, 특별공급 트랙을 이어서 다룰 예정이에요.

출처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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