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End Tax Settlement

연말정산

금융일반기초

근로소득자가 1년 세금을 정산해 환급/추징 받는 절차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해 둔 근로소득세를 1년 단위로 다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월 15일~2월 28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환급(많이 떼였으면) 또는 추징(덜 떼였으면) 처리해요. 신용카드 사용액(공제율 15%·체크카드 30%·전통시장 40%·대중교통 80%)·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IRP 가 주요 공제 항목이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11월부터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통상 2~3월 중 급여 통장에 입금돼 「13월의 월급」 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맞벌이 부부 공제 분배 같은 의사결정이 환급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관련 지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별칭

최종 업데이트: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