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법인 · Tax 07-01

개인사업자 세제 — 부가가치세 10%·종합소득세 6.6~49.5%, 1년 캘린더가 두 세목으로 짜인다

직장인의 세금 캘린더는 거의 한 줄로 끝납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해 가고, 1월 연말정산 한 번이면 정산이 끝나는 식이에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그 한 줄이 두 줄로 늘어납니다.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 10%가 한 줄이고, 1년치 사업소득에 붙는 종합소득세 6.6~49.5% 누진이 다른 한 줄이에요. 이 두 세목이 1·4·5·7·10월에 번갈아 가며 신고 시점을 만들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건 사실 절세 기술이 아니라 이 두 세목의 캘린더가 어떻게 묶여 돌아가는가입니다.

기초 · 6분 읽기 · 사업·법인 · 01

1. 한 줄 핵심 — 두 세목이 붙고, 사업자등록은 20일 안에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에 붙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1년치 사업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매출 가격에 10%를 얹어 받아 두었다가 정해진 시점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라 사실상 본인 돈이 아니라 임시로 보관하는 돈에 가깝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으로 번 순이익이 본인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매겨지는 본인 소득세입니다. 두 세목이 작동 원리도 다르고 신고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캘린더에서 따로따로 관리해야 해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정해두고 있고, 이 시한을 놓치면 미등록 가산세 1%(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가 매출의 1%로 부과되니 첫 거래 전후로 처리해 두는 게 맞습니다. 등록 단계에서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한 번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이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다음 단락에서 좀 더 짚습니다.

2.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붙는 세금이지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손님에게 100만 원짜리 서비스를 팔았다면 110만 원을 받고, 그중 10만 원이 매출세액으로 잡혀요. 반대로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220만 원에 샀다면 그 안에 들어 있던 부가세 20만 원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7조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 구조 그대로, 매 신고 분기마다 받은 돈에서 낸 돈을 빼서 차액만 납부합니다. 즉 매입에 부가세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사업용 거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모으는 일이 곧 절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1월·7월)와 두 번 예정신고(4월·10월)로 총 4번 신고합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자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024년 7월 1일자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한 후 10%를 곱하는 방식이라 실효세율이 1.5~4% 수준으로 낮고, 신고도 1월에 연 1회뿐입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거의 받지 못해 매입이 많은 업종(도소매·제조)에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1년 캘린더 — 부가세는 분기·반기, 종합소득세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부가세 2기 확정 부가세 1기 예정 부가세 1기 확정 부가세 2기 예정 종합소득세 5/1 ~ 5/31 일반과세자 부가세 4회 (간이과세자는 1월 1회) 종합소득세 5월 연 1회
개인사업자 1년 신고 캘린더 — 부가세는 분기·반기 박자로,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에 묶여 떨어진다.

3.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합산, 5월 신고, 6.6~49.5% 누진

부가가치세가 거래에 붙는 세금이라면 종합소득세는 1년치 사업소득에 매기는 본인의 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인건비·임차료·재료비·감가상각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으로, 이 금액이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과 합산돼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돼요. 1,400만 원 이하 6%부터 시작해서 5,000만 8,800만·1억 5천만·3억·5억·10억 구간을 거쳐 10억 초과 45%까지.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실효 최고세율은 49.5%가 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경비 산정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써서 매출 × 업종별 경비율로 자동 산정하면 되지만, 일정 규모를 넘으면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모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고(예: 도소매 6,0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해부터는 장부 기장 의무가 생기니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에는 세무사 상담을 미리 받는 편이 안전해요. 신고를 빼먹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하면 10% +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따라붙고, 사업자가 직장인 시절 익숙했던 증권거래세 — 매도할 때 자동으로 떼는 0.18% 같은 자동 원천징수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고는 본인 책임으로 챙겨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4. 정리 — 두 세목 캘린더와 절세의 출발점

개인사업자의 1년은 결국 두 세목의 박자를 따라 흘러갑니다. 부가가치세는 매 분기·반기마다 매출과 매입을 정산해 차액을 내는 짧은 호흡, 종합소득세는 1년 농사를 5월에 한 번에 결산하는 긴 호흡. 두 호흡 모두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곧 절세이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꼼꼼히 챙기는 단순한 습관이 그 어떤 복잡한 절세 기술보다 효과가 큽니다.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시점은 다음 글(개인 vs 법인 — 어느 시점에 전환?)에서 다루고, 사업자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통장은 ISA — 연 2,000만 원 비과세·9.9% 분리과세 절세 통장 글이 입문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세제·절세 · 해외 투자 세제 · BASIC
해외주식 양도세 — 250만 원 공제 후 22%, 5월 신고가 끝나야 비로소 끝난다
세제·절세 · 절세 계좌 · BASIC
ISA — 연 2,000만 원 비과세·9.9% 분리과세 절세 통장
투자 입문 · 한국 계좌·상품
한국 양도소득세 — 일반 투자자에게 사실상 안 걸리는 이유
연관 용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누진세 세액공제 ISA 양도소득세 배당 원천징수
세제·절세 가이드 목록 이전 글 · 해외주식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