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란 — 사망으로 넘어가는 재산에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재산이 한꺼번에 이전될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나눠 주는 증여와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증여는 ‘언제, 누구에게’를 내가 정해 나눌 수 있지만, 상속은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 전체가 한 번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받는 사람도 보통 여럿(배우자·자녀)이라, 누가 얼마를 받느냐를 두고 분할 협의가 따르죠.
계산의 뼈대는 증여세와 닮았습니다. 남긴 재산을 모두 합치고, 거기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겨요. 다만 빼 주는 공제의 크기가 증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큽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 사이라도 ‘미리 증여로 나눌지, 상속으로 한 번에 물려줄지’가 세금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2. 공제가 크다는 게 핵심
상속세를 이해하는 열쇠는 공제입니다. 가장 기본인 일괄공제가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더해져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21조, 국세청). 단순화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공제 합이 10억 원을 쉽게 넘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그 아래면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낼 세금이 0이 되는 거죠.
이게 증여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증여는 성년 자녀 5,000만 원처럼 공제가 작아 조금만 줘도 세금이 붙지만, 상속은 큰 공제 덕에 웬만한 규모는 비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라는 건 오해예요.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안에 들 정도라면, 굳이 증여세를 내며 미리 나눌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얼마짜리로 보느냐’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원칙은 시가(실제 거래 가치)지만, 마땅한 거래 사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기도 해요. 시가와 공시가는 꽤 차이가 나서, 어느 쪽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이 둘의 차이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서 따로 풀어 뒀으니 함께 보면 ‘왜 같은 집인데 평가액이 다르냐’가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상속은 신고 기한도 넉넉지 않아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에 재산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분할 협의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일단 재산과 공제를 따져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마무리 — 상속세를 한 줄로
상속세는 사망으로 넘어가는 재산에 물려받는 쪽이 내는 세금이고,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10~50%지만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로 공제가 커서 과세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재산 규모가 상속공제 안에 든다면 그냥 상속이 더 깔끔할 수 있고, 넘는다면 미리 증여로 나누는 게 유리해집니다. 결국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내 재산 규모에 맞춰 비교하는 것 — 그게 재산 세제의 기본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