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Retirement-Pension 01

퇴직연금 DB·DC·IRP — 한국 직장인 2층 노후의 세 갈래

국민연금이 한국 노후의 1층이라면, 퇴직연금은 그 위에 얹히는 2층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던 옛 방식 대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형태로,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둔 안전 장치예요. 이 적립금은 2023년 380조 원에서 2024년 432.7조 원으로 1년 사이 50조 원 넘게 커졌고, 한국 직장인 다수가 이미 어느 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종류인지조차 모르고 다니는 경우도 흔한데, DB·DC·IRP 세 갈래 중 본인 위치를 아는 게 시작입니다.

기초 · 7분 읽기 · 퇴직연금 카테고리 01

1. DB·DC·IRP, 세 갈래의 뼈대

회사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받을 금액을 미리 약속하는 DB(확정급여형), 그리고 매년 부담금만 약속하는 DC(확정기여형). 어느 길이든 적립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묶어 두기 때문에 사내 유보 자금처럼 부도 위험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이 두 길에서 흘러나오는 돈을 받는 본인 명의 그릇이에요. 직장을 옮기든 퇴직하든 받은 돈이 자동으로 IRP로 이전되고, 본인이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셋의 차이는 「누가 운용 위험을 지느냐」와 「누구 명의 통장이냐」 두 축에서 갈립니다.

구분 DB · 확정급여 DC · 확정기여 IRP · 개인형 사전 확정 받을 금액 평균임금 × 근속 사용자 부담금 임금총액 × 1/12 본인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운용 위험 회사가 부담 근로자가 부담 근로자가 부담 통장 명의 사용자(회사)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적합 정년·임금 우상향 직장 이직 잦거나 운용 자신감 퇴직금 보관 + 절세 통로 DB는 회사 위험·DC는 근로자 위험·IRP는 두 길에서 흘러온 돈을 받아 굴리는 본인 그릇
DB·DC·IRP 비교 — 누가 운용 위험을 지고, 통장은 누구 명의인가

2. DB와 DC, 갈림길의 본질

DB(확정급여형)는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산식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로 옛 퇴직금 공식 그대로입니다. 즉 회사가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근로자가 받을 돈은 같고,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회사가 그 차이를 메워야 해요.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정년까지 한 직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DC(확정기여형)는 반대 방향이에요.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것으로 의무가 끝납니다. 그 다음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하고, 잘하면 받을 금액이 늘고 못하면 줄어들어요. 이직이 잦거나, 임금 인상보다 본인 운용 수익이 더 클 거라 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는 정답은 없고, 임금 곡선·재직 안정성·금융 운용 자신감 셋이 갈림길을 만듭니다. 자산 배분 감각이 잡혀 있다면 DC 가 매력적이고, "나는 이걸 매년 들여다볼 자신이 없다"면 DB 가 마음 편합니다.

3. IRP — 옮겨 담는 그릇이자 추가 절세 통로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그릇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게 되는 돈은 회사 계좌가 아니라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되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DB로 쌓던 DC로 쌓던, 직장을 떠나는 순간 모두 IRP로 모입니다. 거기에 본인이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에요. 한 번 들어간 돈은 만 55세 전에 빼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니, 사실상 노후 자금 봉인용 통장으로 보면 됩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통장이 늘어나는 게 부담이라면 IRP 한 곳으로 합쳐 굴리면 편해요. 운용 상품도 본인이 고르는데, 위험자산(주식·주식형 펀드 등) 비중은 70%까지로 묶여 있어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쪽 그릇이 궁금하면 DSR처럼 일상 재무 한도 개념과 같이 보면 그림이 잡혀요. 노후 자금은 이 한도 밖에서 따로 굴러간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4. 세제 혜택 — 900만 원 한도와 13월 월급

세제 혜택이 IRP·연금저축의 진짜 매력입니다. 두 계좌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들어가는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 즉 900만 원 다 채우면 148만 5천 원이 연말정산 때 환급돼요. 5,500만 원 초과면 13.2% — 118만 8천 원입니다. 통상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채우는 게 표준 전략으로 추천되는데, 연금저축 쪽이 중도해지가 좀 더 유연해서 그래요. 노후 준비와 13월의 월급을 같이 챙기는 한국형 절세 정공법이고, ISA 같은 다른 절세 계좌(ISA 계좌 — 국민용 절세 만능 계좌)와도 함께 굴리면 한 해 절세 그림이 더 두꺼워집니다.

5. 수령 — 만 55세부터, 길게 나눠 받을수록 절세

수령은 만 55세부터,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빼는 길과 연금처럼 나눠 받는 길 둘이 있는데, 같은 돈이라도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넘게 길게 잡으면 퇴직소득세를 60% 수준으로, 10년 이하면 70% 수준으로 감면해 주거든요. 일시금은 100% 그대로 부과됩니다. 노후 30년을 견딘다는 관점에서도 연금 형태가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절세까지 따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본인 적립 현황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 공동인증서로 들어가면 5분 만에 확인됩니다. 가입한 줄도 몰랐던 옛 직장의 IRP가 잠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이번 주 안에 한 번 둘러보는 걸 권합니다. 국민연금 1층이 자동으로 굴러간다면, 2층은 본인이 들여다본 만큼만 두꺼워지는 구조예요.

이어서 읽기
연금·노후 · 국민연금 · BASIC
국민연금 기초 — 가입·납부·수령 한눈에
투자 입문 · 한국 계좌·상품 · BASIC
ISA 계좌 — 국민용 절세 만능 계좌, 200만원 비과세
부동산 · 대출 · BASIC
DSR — 연 소득 대비 빚 갚는 부담 한도
연관 용어
DB DC IRP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ISA 연말정산 자산 배분 롤오버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제도 안내 (DB·DC·IRP 정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moel.go.kr/retirementpay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 종류 easylaw.go.kr
  •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공동 — 퇴직연금 적립금 통계 (2024년 432.7조 원) e-나라지표 1769
  • 국세청·삼일PwC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16.5%/13.2% pwc.com/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 DC 사용자 부담금 임금총액 1/12 이상 law.go.kr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본인 적립 현황 조회 100lifepla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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