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수수료 · Tax 02

양도소득세 — 시세차익에 붙는 세금, 한국·해외 주식 기준 한눈에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시세차익이 났을 때 그 차익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 금액 전체에 떨어지는 거래세와 달리, 차익이 0 이거나 손실이면 세금도 0 이에요. 한국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사실상 비과세이고 대주주에게만 22~27.5% 가 부과되는 구조라 입문자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지만, 해외주식·부동산·가상자산은 결이 다 달라 차익이 난 시점이 곧 신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됩니다.

기초 · 6분 읽기 · 세금·수수료 카테고리 02

1. 한 줄 핵심 — 차익에만 부과, 한국 주식은 일반 투자자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시세차익이 났을 때 그 차익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 금액 전체에 0.18% 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증권거래세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차익이 0 이거나 매도해서 손실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는 그 해 0 이고, 이익이 났을 때만 그 이익에 정해진 세율이 곱해집니다. 거래세는 매도 행위 자체에, 양도세는 차익 결과에 부과된다는 점이 두 세금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없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만 22~27.5% (양도세 20~25% + 지방세 2~2.5%) 가 부과되고, 일반 투자자는 차익이 얼마가 나든 세금이 0 이에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지분율 — 입문자가 닿기 어려운 선이라 실질적으로 한국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자산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거래세 0.18% 만 부담하면 끝나는 셈이고, 거기서 비롯되는 세제 매력이 한국 주식 시장의 한 축이 되어 왔어요.

자산별 양도소득세 — 한국 주식 비과세, 해외·부동산은 부과 자산별 양도소득세 — 차익에 부과되는 세율 비교 2026년 기준 · 일반 개인 투자자 자산 기본공제 세율 신고 시점 한국 주식 (일반) 0% (비과세) 한국 주식 (대주주) 없음 22~27.5% 매년 5월 해외주식 연 250만원 22% 매년 5월 부동산 250만원 (1주택 9억↓ 비과세) 6~45% 누진 양도일 다음달 말 가상자산 (2027~) 연 250만원 22% (예정) 매년 5월 ETF·채권 0% 배당세 별도 15.4% 한국 주식 일반 투자자는 차익에 비과세 — 거래세 0.18% 만 부담하면 끝
자산별 양도소득세 결. 한국 주식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 해외주식·부동산·가상자산은 차익에 세율이 붙는 구조.

2. 해외주식 — 250만 원 공제 후 22%, 신고는 매년 5월

해외주식은 그림이 다릅니다. 미국 주식·중국 주식 등 해외 거래소에서 산 종목을 매도해 차익이 났다면 그 차익에서 연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초과분에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한 해 동안 1,000만 원 차익이 났다면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 × 22% = 165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금액이 돼요.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의 차익을 같은 해 안에서 통산할 수 있어 손익통산이 절세의 핵심 도구입니다.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합니다. 한국 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미리 떼지 않아서 직접 신고가 의무이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증권사 HTS·MTS 에서 양도소득세 보고서를 출력해 국세청 홈택스에 그대로 옮기거나 세무사 도움을 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해외주식 차익 시점은 매도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해도 결제일이 다음 해 1월이면 다음 해 차익으로 잡혀요 — 12월 말 매도하면 신고 의무가 한 해 미뤄지는 셈입니다. 이 시점 차이는 별도로 짚어 둔 실전 FAQ — 양도소득세 시점에서 1답으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1,000만 원 차익 사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차익 1,000만 원 사례 기본공제 250만 + 초과분 22% ① 연간 차익 1,000만 미국 주식 매도 합계 손익통산 후 결제일 기준 ② 기본공제 차감 1,000만 − 250만 750만 과세표준 = 750만 연 1회 250만 공제 ③ 22% 부과 750만 × 22% 165만 양도세 20% + 지방세 2% 매년 5월 신고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 안에서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해외주식 양도세 3단계: ① 연간 차익 합산 → ② 250만 원 공제 → ③ 초과분 22% 부과.

3. 다른 자산 — 부동산·가상자산은 결이 다 다름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무거운 자산 중 하나입니다. 보유 기간·다주택 여부·실거주 여부에 따라 6~45% 누진세가 부과되고 단기 양도(1~2년) 는 더 높은 세율이 따로 매겨져요. 1주택 9억 원 이하 실거주는 비과세 특례가 있어 가족 살림집은 보호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신고 시점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로, 주식 양도세보다 빨리 들어와요.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입법 변경 가능). 한 해 차익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초과분에 22% 가 부과되는 구조로 해외주식과 닮은 결이에요. ETF·채권은 양도세가 0% 이지만 배당·이자에 15.4% 원천징수가 붙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매매 자체는 거래세 0% 라 자산별 세금 풍경이 다 다른 결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산 종류별 세금의 큰 그림은 자산이란 분류 그림을 옆에 두고 보면 한 묶음으로 정리됩니다.

4. 정리 — 절세 계좌가 중요해지는 자리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차익 자체가 없는 해에는 0 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 주식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만 해외주식·부동산·가상자산을 운용한다면 매년 차익을 정리해 신고하는 일이 운용의 한 부분이 돼요. 세율 22% 는 단순해 보여도 250만 원 공제·손익통산·이월공제 같은 장치들을 잘 활용하면 실질 부담이 꽤 가벼워지고, 그 차이는 장기 운용에서 누적 수익률에 직결됩니다.

입문 단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절세 도구는 ISA·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인데, 이쪽은 차익이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 처리돼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어떤 자산을 어떤 계좌에 두느냐만으로 세후 수익이 크게 갈리는데, ISA 와 연금저축의 결 차이는 비교 — ISA vs 연금저축에서 세부 비교를 함께 보면 자산배치 그림이 한층 또렷해집니다. 양도세가 중요한 자산을 운용한다면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고 일반 계좌를 그다음에 채우는 순서가 입문자에게는 거의 늘 유리한 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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