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줄 핵심 — 매도 금액의 0.18%, 매수에는 없다
한국 주식 거래에서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점에만, 매도 금액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0.18% 단일 세율(2026년 기준)이고, 매수 단계에서는 거래세가 0 입니다. 즉 1,000만 원어치 매도 시 약 18,000원이 자동으로 빠지는 셈이에요. 차익이 났든 손실을 봤든 매도 금액 자체에 부과되는 게 다른 세금과 가장 다른 결입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차익에만 부과되는 세금은 손실 보면 0 인데, 거래세는 매도 행위 자체에 붙어 있어 단기 회전이 잦으면 누적 비용이 의외로 커집니다.
매수 시 별도로 떼는 건 증권사 위탁 수수료뿐(보통 0.015~0.05%). 그래서 한 종목을 매수한 직후 즉시 매도하면 매수 수수료 0.015% + 매도 수수료 0.015% + 거래세 0.18% 합쳐 약 0.21% 가 거래 한 번에 빠져나가요. 이게 단타 매매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코스피·코스닥 모두 0.18% — 누가 떼고 어디로 가나
2026년 현재 한국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18%, 코스닥 0.18% 로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코스피 0.10% + 농어촌특별세 0.15% = 0.25%, 코스닥 0.20% 식이었다가 단계적으로 인하·통합돼 현재 단일 0.18% 자리에 정착했어요. K-OTC(장외)·비상장은 별도 0.43% 가 부과되니 일반 입문자가 다루는 건 거의 코스피·코스닥 0.18% 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거래세는 매도 체결과 동시에 증권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감해 한국 정부에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도 별도 표시 안 됨. 거래 한 번에 한 번 떼고 끝나는 깔끔한 구조라, 양도소득세 같은 별도 신고가 필요한 세금과는 결이 다릅니다.
3. 미국 주식·디지털자산은? — 자산별 거래세 비교
한국 주식의 거래세 0.18% 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중간 정도. 미국 주식은 2026년 현재 거래세 자체가 0 입니다(SEC 미세 수수료 0.0008% 정도만).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은 호흡으로 매매하면 미국 쪽 비용이 훨씬 가벼워요. 다만 미국 주식은 매도 차익에 양도소득세 22% 가 별도 부과되는데, 거래세는 0 이지만 차익에 대한 세금이 큽니다.
다른 자산도 비교해 두면 거래세 그림이 잡힙니다. ETF는 한국 ETF·해외 ETF 모두 거래세 0% (정부 면제). 채권도 거래세 0%. 부동산은 매도 시 거래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차익에 따라 6~45%) + 취득세(매수 시 1~12%) 가 큰 비중. 디지털자산은 한국 거래소 매매 시 거래세 0% 이지만 2027년부터 양도소득세 22% 부과 예정. 자산 종류별 세금 결의 큰 그림은 투자 입문 — 자산이란 의 분류 그림을 옆에 두고 보면 한 묶음으로 잡힙니다.
4. 정리 — 단타에 가장 불리한 비용
증권거래세 0.18% 는 한 번 거래에는 작아 보여도 매매 회전이 잦으면 누적 비용이 빠르게 커집니다. 매월 30회 매매하는 단타 트레이더라면 매도 금액의 0.18% 만 따져도 연간 약 60% 이상이 거래세로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매도 30회 × 12개월 = 360회 × 0.18% = 64.8%). 반대로 장기 보유 후 1년에 1~2번 매매하는 입문자라면 0.18% 한두 번이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입문 단계에서 거래세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단기 회전이 많은 매매 스타일을 시도할 때는 "비용 누적" 관점에서 한 번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비용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매매 호흡이 길어지고, 그게 곧 변동성에서 손이 흔들리지 않는 운용 자세로도 이어져요.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결제일 기준이라 결이 또 다른데, 그 시점 차이는 실전 FAQ — 양도소득세 시점에서 1답으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