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 Tax 02-01

취득세율 — 주택 1~12%·일반 부동산 4%, 잔금일 60일 안에 진입 비용이 결정된다

아파트 한 채를 새로 살 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매매가에 직접 곱해지는 세율인데, 같은 가격대의 집이라도 본인이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1.1%가 될 수도 있고 13%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반 부동산(토지·상가)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물건은 또 다른 세율 표를 따라가고, 모든 경우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끝내야 한다는 공통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을 사는 순간에 깔리는 이 진입 비용의 큰 그림을 한 번에 잡아두는 글이에요.

기초 · 6분 읽기 · 부동산 세제 · 01

1. 잔금일에 처음 마주치는 세금 — 취득세의 자리

부동산을 사는 일은 매매 계약을 맺는 날이 끝이 아닙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치면 그제야 진짜 소유자가 되는데, 한국 지방세법(제10조~제15조)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번에 떼는 세금을 따로 두고 있어요. 바로 취득세입니다. 주식 매매에서 거래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취득세는 본인이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따라붙기 때문에, 잔금 일정 자체를 짤 때부터 이 60일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할 취득세의 큰 그림은 두 가지로 갈려요. 첫째, 산 물건이 주택인지 일반 부동산(토지·상가·오피스텔)인지. 둘째, 주택이라면 본인이 몇 채를 갖게 되는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아닌지. 이 두 질문의 답에 따라 같은 5억짜리 매매라도 취득세가 550만 원이 되기도 하고 6,600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냐 매매냐 같은 큰 갈림길이 한 번 끝나면, 그 뒤에는 이 취득세 표가 가장 먼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2. 1주택자 — 6억·9억 두 칸으로 누진되는 1~3%

가장 자주 마주치는 풍경부터 살펴보면, 본인이 무주택자였다가 처음 집을 사거나 기존 1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이 되는 매매에는 지방세법이 매매가에 따라 세 구간을 둬요.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매매가에 따라 1%에서 3%까지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누진, 9억 원 초과는 일률 3%입니다. 정확한 6~9억 구간 공식은 (매매가×⅔억−3)% ÷ 100으로, 예를 들어 7.5억짜리 집이라면 세율이 2%가 되어 1,500만 원이 본세가 돼요.

여기에 부가 세목이 두 가지 따라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면적 85㎡(약 25.7평)를 넘는 주택에만 매매가의 0.2%가 추가로 붙고, 85㎡ 이하는 면제예요. 지방교육세는 본세율이 1%면 0.1%, 2%면 0.2%처럼 본세의 10분의 1을 따로 더합니다. 둘을 다 합치면 6억 이하 1주택 85㎡ 이하 매매의 실효세율은 1.1%, 9억 초과 대형 평수 1주택이면 3.5%까지 올라가요. 본인이 평수와 가격대만 알면 종이 한 장에 실효세율이 그려진다는 점이 1주택 구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택 취득세 본세율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으로 갈리는 1~12% 0% 3% 6% 8% 12% 1주택 6억 이하 1% 1주택 6~9억 누진 1~3% 1주택 9억 초과 3% 2주택 비조정 1~3% 2주택 조정대상 8% 3주택+ 비조정 8% 3주택+/법인 조정대상 12%
같은 매매가라도 1주택자(1~3%)에서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으로 갈수록 본세율이 4배·12배까지 뛰는 누진 구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실효세율은 한 칸 더 올라간다.

3.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 8%·12%의 진입 차단막

본인이 이미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풍경이 갑자기 가팔라집니다. 2020년 8월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 취득세는 사실상 진입 차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2주택자가 추가로 산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본세 8%(농특세·교육세 합산 약 9%),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과 같은 1~3% 누진을 적용받습니다. 3주택 이상이 되거나 본인이 법인이라면 비조정도 8%, 조정대상지역은 12%까지 올라가요(지방세법 제13조의2).

실효 부담을 가늠해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5억짜리 아파트를 본인이 두 번째로 산다고 할 때 본세만 4,000만 원, 부가 세목까지 합치면 4,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60일 안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1주택자 같은 가격(550만 원)에 비하면 약 8배 차이라, 다주택 진입은 사실상 취득세 표 한 칸에서 결정되는 셈이에요. 본인이 어디까지가 1세대 안에 묶이는지(부부 + 미혼 자녀 + 60세 이상 부모 동거)는 다주택자 규제 체계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일반 부동산·상속·증여 — 4%·2.8%·3.5%의 다른 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별도 표를 따라갑니다. 토지·상가·오피스텔(주거용 등록 안 한 경우)·공장 같은 일반 부동산을 사면 매매가의 4%가 본세로 매겨지고, 농특세 0.2%·교육세 0.4%까지 더해 실효 약 4.6%가 잔금일 기준 진입 비용이에요. 주택의 1~3%와 비교하면 시작점부터 높지만, 다주택 규제(8%·12%)는 없기 때문에 큰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한 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오피스텔은 임대용으로 등록하느냐 주거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어느 표를 따라갈지 갈리니, 오피스텔 투자 입문 글의 분류 기준을 함께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매매가 아닌 상속·증여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본세 2.8%(농지는 2.3%), 증여로 받은 주택은 본세 3.5%가 기본이에요.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까지 올라가는 중과 규정이 따로 있어서, 부모 자식 사이의 절세 증여를 설계할 때는 이 12% 칸에 걸리지 않는지가 핵심 갈림길이 됩니다. 상속·증여 모두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로 과세표준이 잡힌다는 점도 본인이 직접 산 매매와는 다른 결입니다.

5. 60일·위택스·부가 세목 — 진입 비용의 마지막 정리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따라붙는 마지막 한 줄은 신고 기한입니다. 매매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60일,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이에요. 본인이 직접 위택스에서 신고하거나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할 때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흔한 흐름이고,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일별 납부 지연 가산세(연 8.03% 수준)가 누적됩니다. 부동산 신고는 양도세나 종합소득세처럼 5월 한 번에 몰리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잔금을 치른 그 시점부터 두 달 안에 끝나는 짧은 일정이라는 점이 가장 다른 결이에요. 신고 사이트 사용법은 홈택스 신고 — 5월 종합소득세부터 1·7월 부가세까지, 모든 세목이 한 사이트에 모인다에서 위택스와 함께 묶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한 장으로 남기면 좋은 풍경 — 본인이 사는 물건이 주택이면 1주택 1~3%, 다주택 8~12%, 일반 부동산이면 4%, 상속·증여면 2.8%·3.5%. 농특세 0.2%(85㎡ 초과)와 지방교육세 본세 10분의 1이 모든 표에 공통으로 따라붙고, 60일 안에 위택스로 신고. 이 한 줄짜리 표가 본인이 처음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일 때 진입 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도구입니다. 이 진입 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매년 7월과 9월의 재산세, 1주택 12억 초과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다시 팔 때 나오는 양도세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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