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상장주식 — 일반 투자자에게는 양도세 0
한국 거주자가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을 팔아 차익이 나도 일반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두고 있고(소득세법 제94조), 단지 매도 금액의 일부만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형태로 자동 떼어가는 구조라서 그래요. 이 비과세 규정 때문에 한국 개인투자자는 1억 원을 벌든 10억 원을 벌든 양도세 신고를 따로 할 일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 계절에도 주식 차익 자체는 신고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매도할 때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코스피 매도 시 증권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 = 0.15%, 코스닥 매도 시 증권거래세 0.15% = 0.15%가 매매 체결과 동시에 원천징수돼요(기획재정부 단계적 인하 방침).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 매매로 가면 거래세 0.35%·양도세 22%가 모두 따라붙기 때문에, "상장 vs 비상장" 한 줄이 사실상 한국 주식 세제의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본인이 평소 주문하는 종목이 어느 시장에 속해 있는지부터는 증권 계좌를 처음 열 때 화면에서 한 번 확인해두면 그 뒤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2. 대주주 — 50억·1%·2% 기준에 걸리는 사람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에는 한 가지 명확한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한 종목에 대해 대주주로 분류되면, 그 종목을 팔 때 22%(과표 3억 초과분은 27.5%, 과표 50억 초과분은 33%) 양도세가 붙어요. 대주주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① 한 종목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②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4년부터 보유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기획재정부 2023-12 시행령 개정).
본인이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라면 한 종목에 50억 원어치 그대로 들고 있는 일이 흔치 않으니 대주주 룰은 사실상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다만 가족 합산 규정이 있어서,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보유액을 모두 합쳐 50억 원을 넘으면 본인도 대주주로 묶여요. 가족 회사를 운영하거나 부모로부터 대규모 주식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한 번씩 짚어볼 기준입니다.
3. 해외주식 — 250만 원 공제 후 22%
해외 주식은 처음부터 다른 세상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팔아 차익이 나면 그 차익에서 연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기본 20% + 지방소득세 2%)의 양도세가 매겨져요. 즉 한 해 동안 애플로 500만 원, 엔비디아로 200만 원 차익을 봤다면 합산 7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고 450만 원에 22%, 약 99만 원이 양도세가 됩니다.
같은 해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차익과 합쳐 손익통산까지 가능해서,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평가손실 큰 것을 12월에 정리하면 그 해 양도세 부담을 직접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하고, 다음 해로 손실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환율은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미국 주식은 보통 T+1)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매매라도 결제일 환율에 따라 차익이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절차의 디테일은 해외주식 양도세 — 250만 원 공제 후 22%, 5월 신고가 끝나야 비로소 끝난다 글에서 결제일 환율과 손익통산 사례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 2024년 12월 폐지로 기존 체계 유지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래 2025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상품 차익을 합쳐 22~27.5%로 과세하려던 큰 그림이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까지 포함해 5,000만 원 초과분에 일괄 세금을 매기는 방향이었어요. 다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인이 마주하는 세금 체계는 결과적으로 이 글이 정리한 기존 구조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소득세법 개정 2024-12-10, 금융투자협회 안내).
즉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비과세, 대주주만 22~33%, 해외주식은 250만 원 공제 후 22% — 이 세 칸이 한국에서 주식을 팔 때 마주칠 양도세의 거의 모든 풍경입니다. ISA나 연금저축처럼 절세 계좌 안에 묶어두는 길은 또 다른 큰 가지를 만드는데, 그 큰 그림은 ISA — 연 2,000만 원 비과세·9.9% 분리과세 절세 통장 글이 다음 한 칸이 됩니다.
5. 정리 — 무엇을 파느냐가 세율을 정한다
본인이 증권사 앱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직전 한 가지만 떠올리면 세금 풍경이 또렷해집니다. 이 종목이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주식인지, 미국·일본의 해외 주식인지. 국내 상장이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양도세 0이고 매매할 때마다 0.15% 거래세만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해외주식이면 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뒤 22%,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5월 신고의 큰 흐름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신고 — 5월 종합소득세부터 1·7월 부가세까지, 모든 세목이 한 사이트에 모인다가 같은 묶음의 다음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