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수수료 · Tax 02

ISA — 연 2,000만 원 비과세·9.9% 분리과세 절세 통장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시세차익이 났을 때 그 차익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 금액 전체에 떨어지는 거래세와 달리, 차익이 0 이거나 손실이면 세금도 0 이에요. 한국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사실상 비과세이고 대주주에게만 22~27.5% 가 부과되는 구조라 입문자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지만, 해외주식·부동산·가상자산은 결이 다 달라 차익이 난 시점이 곧 신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됩니다.

기초 · 6분 읽기 · 세금·수수료 카테고리 02

1. 한 줄 핵심 — 연 2,000만 원 비과세·9.9% 분리과세 전용 통장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국 정부가 절세를 목적으로 만들어 준 특수 통장입니다. 이 통장 안에서는 5년 동안 누적된 이자·배당·매매차익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5년 의무 보유가 조건이에요.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같은 펀드에서 1년 동안 3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일반 계좌는 15.4%(소득세+지방세) 세금이 떼여 약 46만 원이 사라지지만, ISA 안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 100만 원 × 9.9% = 9.9만 원만 떼이고 끝나요. 약 36만 원의 절세가 발생합니다.

2. 세 가지 유형 — 일반·서민·청년형 한도 차이

ISA 는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일반형(전 국민 대상,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고,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분은 서민형으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두 배입니다. 만 19~34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형으로 한도 200만 원이지만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으로 짧아져요.

같은 본인 명의로는 한 종류만 가입 가능하고, 한 번 가입하면 5년 동안 다른 ISA 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만기 후엔 가능). 가입 시점의 본인 소득이 서민형·청년형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3. 운용 가능 자산과 출구 전략 — 만기 + 연금 이전

ISA 안에서는 예적금·국내 펀드·국내 주식·국내 ETF·리츠를 운용할 수 있어요. 해외주식 직접 매수는 안 되지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KODEX·TIGER 미국 시리즈 등)로 우회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기 5년이 지난 후가 진짜 절세 포인트예요. 만기 시점에 ISA 잔액을 연금저축계좌·IRP 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를 받을 수 있고, 이체 후 자금은 연금 형태로 받으면 다시 저율 분리과세(3.3~5.5%) 가 적용됩니다. ISA 만으로는 5년 단발 절세지만, 연금 이전까지 활용하면 중장기 절세 사다리가 완성되는 구조예요. 💡 팁: 가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 한도 2,000만 원이 누적되지 않고 매년 신규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을 늦출수록 평생 절세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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