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줄 핵심 —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는 공제, 그 위는 22%
한국 거주자가 해외 상장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이 나면 그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가 그 근거예요. 같은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의 매매 손익을 더하고 빼서 최종 합산 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과는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세율과 무관하게 22%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테슬라에서 1,000만 원 차익, 엔비디아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합산 후 700만 원이 양도차익. 여기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에만 22%가 붙어 99만 원 정도가 세금이 됩니다. 손실 종목이 없었다면 1,000 − 250 = 750만 원 × 22% = 165만 원으로 차이가 꽤 커지는 셈이라, 손실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해서 손익을 묶는 게 절세의 출발점이에요.
2. 환율은 결제일 기준 — 같은 가격이라도 달러 환산이 다르다
해외주식은 현지 통화로 거래되니까 양도차익을 한국 세법으로 환산하려면 환율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매수일과 매도일 각각의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라고 정해두고 있어요. 결제일은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매매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2일(시장·증권사 정책에 따라). 즉 같은 종목을 같은 달러 가격에 사고팔았더라도, 매수 결제일 환율보다 매도 결제일 환율이 높으면 환차익 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다면 환차손이 양도차익을 깎아주는 식이에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종종 "달러로는 손해 봤는데 왜 양도세가 나오죠?" 라고 하시는데, 한국 세법은 원화 환산 기준이라 달러 손익과 원화 손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계산할 일은 거의 없고 증권사 거래 내역에 원화 환산 차익이 자동으로 정리돼 나오긴 하지만, 환율이 출렁이는 시기에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원화 기준 차익도 함께 머릿속에 두는 게 안전해요.
3. 신고는 5월 — 증권사 대행이 있어도 여러 곳 거래하면 본인이 통합
신고 기한은 양도가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달이라 헷갈리기 쉽지만 둘은 별개 신고예요. 미래에셋·삼성·키움 같은 대형 증권사는 5월 신고 기간에 양도세 신고 대행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 계좌가 한 곳에만 있다면 그쪽 안내를 따르면 거의 자동에 가깝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사정이 달라요. 각 증권사는 본인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만 알고 있지, 옆 증권사의 손실은 모르거든요. 결국 대행만 믿고 그대로 두면 손익통산이 안 된 채로 신고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어, 직접 홈택스에서 통합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합산 처리해야 합니다.
차익이 250만 원 안쪽으로 떨어져 결국 낼 세금이 0 인 경우라도, 손실이 났는데 다음 해로 손실을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그 해 안에서만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있고 다음 해로는 이월되지 않아요. 즉 손실은 그 해에 이익과 묶어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쓰는 게 사실상 유일한 활용법이라, 큰 손실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 안에 이익 종목 일부를 정리해 함께 묶는 식의 단순한 절세 동선을 머리에 두면 충분합니다. 신고를 빼먹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는 10% +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5월은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한국 주식의 매도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증권거래세 — 매도할 때 떼는 0.18% 글이 비교 기준이 되고, 양도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잡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양도소득세 시점 — 매도일 기준인가 결제일 기준인가 글이 신고 시점을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