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소득세란 — 받을 때 낮게 매긴다
연금저축이나 IRP의 매력은 적립할 때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요. 그런데 공짜는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그 적립금과 굴려서 불어난 운용수익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을 내도록 ‘미뤄 둔’ 것이거든요. 다만 그 미뤄 둔 세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아주 낮은 세율로 매겨 줍니다. 이게 연금소득세예요. 적립할 때 깎아 주고 받을 때도 가볍게 매겨, 노후 대비를 유도하는 설계입니다.
핵심은 ‘연금 형태로 받느냐’입니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만, 급하다고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빼면 기타소득세(16.5%)로 더 무겁게 매겨져 혜택이 사라져요. 연금저축·IRP를 어떻게 모으는지는 연금저축 계좌 기초에서, 받을 때 세금은 이 글에서 이어집니다.
2. 나이가 많을수록, 나눠 받을수록 싸다
연금소득세율은 받는 사람 나이에 따라 달라요. 만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모두 지방소득세 포함)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소득세법 §129, 국세청). 근로소득에 매겨지는 6~45% 종합소득세와 비교하면 한참 가볍죠. 그래서 ‘일찍 몰아 받기’보다 ‘늦게, 길게 나눠 받기’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저율 분리과세는 ‘그 세금만 떼고 끝’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정산할 필요 없이 그걸로 종결됩니다. 노후에 매년 복잡한 신고 부담 없이 가볍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연금 형태 수령의 큰 장점이에요.
3. 1,500만 원을 넘으면 — 선택의 갈림길
단,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분기점이 생겨요. 1,500만 원 이하면 앞서 본 3.3~5.5%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받은 연금 전체’를 두고 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②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많은 사람은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식으로 갈려요.
그래서 절세의 요령은 ‘연 1,500만 원 선을 넘지 않게 수령 기간을 길게 늘리는’ 거예요. 같은 적립금이라도 10년에 나눠 받느냐 20년에 나눠 받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1,500만 원 기준과 별개로 따로 계산되니, 받을 시기를 정하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함께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하면 좋아요.
마무리 — 연금 수령 세금을 한 줄로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별 3.3~5.5% 저율 분리과세가 기본이고, 사적연금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그래서 노후 절세는 ‘일시금 말고 연금으로, 늦게·길게 나눠 받기’로 요약돼요. 1,500만 원 선을 의식해 수령 기간을 늘리면 같은 돈도 세금을 줄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으는 단계의 세액공제와 받는 단계의 저율과세가 한 세트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