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소·세제 · 02

2027 가상자산 과세 — 코인 세금은 얼마나, 언제부터 내나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1년 동안의 매매·교환·대여 차익을 모두 합쳐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기고, 실제 신고와 납부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는 구조예요. 이 글은 무엇에 언제 세금이 붙는지,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2027년 이전에 이미 사둔 코인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 봅니다.

기초 · 6분 읽기 · 한국 거래소·세제 카테고리 02

1. 언제, 무엇에 세금이 붙나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매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차익부터 과세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익"이라는 말이에요 — 코인을 그저 들고 있다고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았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이익이 실현됐거나,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소득으로 잡힙니다. 세법상 분류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고,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는 대신 따로 떼어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이라 근로소득이 많든 적든 세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금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 번 미뤄진 끝에 오는 겁니다. 2021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고됐다가 시행 시점이 2023년 → 2025년 → 2027년으로 두 차례 더 밀렸어요. 그사이 "인프라가 덜 됐다"는 쪽과 "이미 준비됐다"는 쪽의 줄다리기가 반복됐고, 그래서 2027년 시행도 정치 일정에 따라 다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정돼 있는 법 조문을 기준으로 하면 아래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얼마를 내나 — 250만 원 공제와 22%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실현한 차익을 전부 더한 뒤 연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하면 끝이에요. 22%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를 얹은 값입니다. 그래서 1년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실제로 낼 세금은 0원 — 소액 투자자 상당수는 공제선 안에 들어옵니다. 손실이 난 코인과 이익이 난 코인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서로 상계되니, 연말에 내 1년치 손익을 합산해 보는 습관이 곧 절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코인 세금 계산 — 1년 차익 1,000만 원 예시 ① 1년 실현 차익 합계 1,000만 원 ② 기본공제 (−) − 250만 원 ③ 과세표준 × 22% 750만 원 × 22% = 실제 납부 세액 165만 원
차익에서 250만 원을 먼저 덜어낸 뒤 22%를 매깁니다 —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액은 0원

신고와 납부 시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생긴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방식이에요. 주식 양도세를 다뤄본 분이라면 흐름이 낯설지 않을 텐데, 실제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이듬해 5월에 신고합니다. 계산 감을 잡고 싶다면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면서 공제선이 어디쯤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이 이겁니다. "몇 년 전에 싸게 사둔 비트코인, 그 옛날 매수가부터 다 계산되면 세금 폭탄 아닌가?" 그래서 법이 둔 장치가 의제취득가액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은, 실제 산 값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줍니다. 오래전 저점에 매수했더라도 과세는 사실상 2027년 이후에 오른 몫에 집중된다는 뜻이라, 시행 이전의 상승분까지 소급해서 물리지는 않습니다.

의제취득가액 — 시행 전 상승분은 과세 밖 과거 매수 2026-12-31 2027 이후 매도 실제 취득가 (낮음) 시행 전 상승분 — 과세 제외 ② 2026년 말 시가 과세 대상 차익 (2027 이후 오른 몫) ※ 취득가 = max(실제 취득가, 2026-12-31 시가) · 출처: 국세청 · 소득세법
취득가로 둘 중 큰 값을 잡아주므로, 2027년 시행 이전에 쌓인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마무리 — 지금 해둘 수 있는 것

세금이 무섭다고 시장 자체를 멀리할 이유는 없지만, 준비 없이 맞는 것과 알고 맞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시점에 실질적으로 해둘 만한 건 세 가지 정도예요. 거래소가 언제 어느 값에 사고팔았는지 기록을 남겨 취득가를 증빙할 수 있게 해두는 것, 손익이 큰 해라면 이익·손실 코인을 같은 해에 정리해 상계 효과를 챙기는 것, 그리고 250만 원 공제선을 기준으로 매도 시점을 나눠 생각해 보는 것. 애초에 내가 거래하는 곳이 제도권 거래소인지부터 짚고 싶다면 한국 원화 거래소 5강 편이 출발점이 되고, 세금을 매기는 그 자산이 대체 무엇인지 근본이 궁금하다면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금은 결국 이익이 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니, 너무 겁먹기보다 규칙을 아는 쪽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암호화폐 학습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 한국 원화 거래소가 다섯 곳뿐인 이유
세제·절세 가이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연 250만원 공제와 22% 신고 실무
암호화폐 학습
스테이블코인이란 — 변동성 시장의 현금, 세 가지 담보 방식과 디페깅
이전 글 · 한국 원화 거래소 5강 암호화폐 학습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