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답 —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단 한 계좌 안에서만
ISA 손익통산은 하나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같은 계좌 안에서만」이에요. ISA 안에서 한 ETF로 300만 원을 벌고 다른 ETF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둘을 합친 순이익 2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ISA에서 난 손실을 일반 위탁계좌의 이익에서 빼는 건 안 되고, 그 역도 안 됩니다. 손익을 합쳐 깎아주는 혜택이 ISA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죠.
2. 맥락 — 왜 유리한가, 일반 계좌와 무엇이 다른가
왜 이게 유리할까요. 일반 위탁계좌에서는 상품끼리 손익을 합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된 뒤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반면 ISA는 만기(의무가입 3년) 시점에 계좌 전체 순이익을 정산해,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만 9.9%로 분리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ISA 과세특례).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고요. 같은 배당이라도 일반 계좌의 15.4%와 ISA의 손익통산 후 9.9%는 체감이 꽤 다릅니다 — 배당세가 매겨지는 기본 구조는 배당세 원천징수 15.4% 글에서 먼저 잡아두면 비교가 쉬워요.
3. 실전 주의 — 국내 주식 차익·중도해지·실익 구간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 있어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소액주주라면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ISA 손익통산의 실익은 주로 ETF·해외자산·배당·이자처럼 세금이 붙는 소득에서 나옵니다. 또 ISA를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일반과세로 돌아가 추징될 수 있으니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는 게 중요하고요. ISA 자체의 한도와 비과세 구조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ISA 절세 기본기를, 입문 눈높이의 전체 그림은 ISA 한눈에 보기에서 출발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