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National Pension 05

국민연금 유족연금 — 지급률 40·50·60%, 장애연금·반환일시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숨졌을 때 남은 가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하는 급여로,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냐 20년 이상이냐로 갈립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에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망과 장애라는 사고에도 대응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세 급여는 미리 알아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기초 · 8분 읽기 · 국민연금 카테고리 05

1. 유족연금은 얼마를, 누구에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졌을 때 남은 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이고, 금액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예요(국민연금법 제74조). 여기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따로 얹힙니다.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는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제도는 노후와 사망과 장애 세 가지 사고를 함께 떠맡는 사회보험입니다. 매달 소득의 9%로 빠져나가는 그 보험료 안에 사망보험과 장애보험이 섞여 있는 셈이죠. 가입과 납부의 기본 골격은 국민연금 기초에서 먼저 짚어두면, 이 글이 다루는 세 급여가 제도의 어디에 붙어 있는지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정한다 기본연금액 대비 비율 · 부양가족연금액은 여기에 더해집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국민연금법 제74조 — 막대 길이는 지급률에 비례 (60% = 300px)
그림 1. 같은 유족연금이라도 사망자가 얼마나 오래 냈느냐에 따라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2. 순위가 하나 — 배우자, 자녀, 부모 순

유족연금은 가족이 나눠 갖는 돈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 한 사람에게 갑니다. 순위는 배우자,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부모,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 순이고 앞 순위가 있으면 뒷 순위에는 차례가 오지 않아요.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배우자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급권이 생긴 뒤 3년은 그대로 받다가, 그 뒤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춰요(1953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56~59세로 상향). 다만 본인이 장애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배우자는 그 기간에 스스로 벌라는 설계인데, 실제로는 3년 뒤에 찾아오는 이 공백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3.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둘 다는 안 됩니다

맞벌이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쌓아온 경우에 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둘 다 온전히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해요.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기 노령연금은 멈추고,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얹혀 나옵니다.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부르는 규칙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연금의 크기 차이로 갈립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크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얹는 조합이 낫고, 가입기간이 짧아 본인 연금이 작다면 유족연금 쪽이 커질 수 있어요. 공단이 유리한 쪽을 안내해 주긴 하지만, 부부가 각각 얼마를 쌓아두고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급여라, 연금 수령 시 세금에서 정리한 3.3~5.5% 분리과세와는 결이 아예 다릅니다.

4. 장애연금 — 살아 있는 동안의 사고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으면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를 매달 받고, 가장 가벼운 4급은 연금 대신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주는 장애일시보상금으로 끝냅니다. 여기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요.

장애연금 — 등급이 금액을, 4급은 형태를 바꾼다 1~3급 · 매달 받는 연금 장애 1급 100% 장애 2급 80% 장애 3급 60% 장애 4급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기본연금액의 225% 한 번에 지급하고 종료 ※ 왼쪽 막대는 기본연금액 대비 비율에 비례 (100% = 280px) · 부양가족연금액 별도
그림 2. 1~3급은 매달 받는 연금이지만, 4급은 한 번의 일시금으로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장애 2급이라는 선입니다.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숨지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오고,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장애 2급 이상이면 앞서 본 3년 뒤 지급정지도 적용되지 않아요. 제도 곳곳에서 같은 기준선이 반복해 등장하는 셈입니다. 민간 보험을 얼마나 얹을지 고민할 때는 이 공적 보장이 이미 어디까지 깔려 있는지부터 세어보는 게 순서고, 은퇴 이후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퇴직 후 건강보험에서 이어집니다.

5. 반환일시금 — 연금이 되지 못한 돈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면 연금 수급요건에 미달합니다. 이때는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이 나와요.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리고 숨졌지만 유족연금 요건에는 닿지 못한 경우도 같은 길로 갑니다.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지급연령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 청구권은 10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로 생긴 것은 5년이에요. 다만 5년을 넘겼더라도 나중에 60세가 되면 다시 10년의 기한으로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숨졌는데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을 유족이 없다면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이 기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로 지급되고, 그것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국민연금이 대응하는 세 가지 사고 국민연금 가입 사망 가입자·수급자가 숨진 경우 장애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으면 10년 미만 · 60세 도달 연금 수급요건에 미달 유족연금 기본연금액 40 · 50 · 60% 장애연금 1급 100 · 2급 80 · 3급 60% 반환일시금 낸 보험료 + 이자 일시금 ※ 유족연금 요건에 닿지 못한 사망은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그림 3. 노후 이전에 벌어지는 일에도 국민연금은 각각 다른 이름의 급여로 대응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되었을 때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넣는 반납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절의 가입기간이 그대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노후 현금흐름을 늘리는 수단으로는 꽤 강력한 편이에요. 납부 기간이 연금액을 어떻게 밀어 올리는지는 납부 기간 10년 최소, 40년 최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6. 마무리

정리하면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100·80·60%, 그리고 어느 쪽에도 닿지 못한 돈은 반환일시금으로 돌아옵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노후 이전의 사고까지 떠맡는 보험이라는 사실이고, 그걸 알고 나면 민간 보험을 어디까지 사야 하는지 계산이 한결 단순해져요.

물론 이 급여들이 남은 가족의 생활을 온전히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연금액의 절반 안팎이라는 크기가 그렇고요. 국민연금이 1층이라면 나머지 층은 결국 본인이 쌓아야 하는데, 그 배분의 틀은 자산배분이란 무엇인가가, 세 층을 어떻게 겹쳐 올리는지는 3층 노후가 이어 받습니다.

이어서 읽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출생연도별 만 63→65세
국민연금
납부액 — 소득의 9%, 회사 4.5 + 본인 4.5
세제·절세 가이드
연금 수령 시 세금 — 3.3~5.5%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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