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 Capital Gains

부동산 양도세 — 6~45% 누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조건

부동산 양도세는 집이나 땅을 팔아 번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달리,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만 부과돼요. 핵심은 ‘얼마에 팔았느냐’가 아니라 ‘사고팔아 얼마를 남겼느냐’이고, 그 차익이 클수록 6~45% 누진세율로 더 무겁게 매겨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처럼 실수요 목적이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되는 큰 예외가 있어, 그 조건을 아는 것이 양도세의 절반입니다.

기초 · 6분 읽기 · 부동산 세제 카테고리

1. 양도세란 — ‘번 차익’에 매기는 세금

부동산 세금은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로 나뉩니다. 양도세는 그중 ‘팔아서 남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양도차익입니다. 판 금액(양도가)에서 살 때 든 금액(취득가)과 중개수수료·법무비 같은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와요. 여기서 오래 보유했을수록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5·§104, 국세청). 차익이 클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붙는 구조예요.

양도세 계산의 흐름 양도가 취득가+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가질수록 ↑) 과세표준 × 6~45% 누진= 양도세 판 금액이 아니라 ‘남긴 차익’에,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
그림 1 — 양도가에서 취득가·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핵심은 ‘남긴 차익’에 매긴다는 점이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가장 큰 예외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한 세대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이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실수요로 한 채를 오래 산 사람에게는 양도세 부담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양도가가 12억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됩니다.

반대로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기에 따라 더 무겁게 매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몇 채를 가졌는가’와 ‘얼마나 오래·실제로 살았는가’가 양도세를 크게 가릅니다.

1주택 vs 다주택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 2년 보유 (조정지역 2년 거주) → 비과세 다주택 비과세 없음 시기 따라 중과되기도 → 과세
그림 2 — 1세대 1주택은 12억 이하·2년 보유 조건에서 비과세, 다주택은 비과세 없이 과세된다. 보유 주택 수와 거주·보유 기간이 양도세를 가르는 핵심이다.

3. 보유기간이 세율을 가른다

같은 차익이라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을 산 지 1년도 안 돼 팔면 차익에 매우 높은 단일세율(중과)이 붙고, 1~2년도 기본보다 무겁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비로소 6~45%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요.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언제 파느냐’가 양도세에서는 ‘얼마에 파느냐’만큼 중요해요. 주식 양도세와는 또 결이 다른데, 둘을 비교한 주식 양도세 글과 함께 보면 한국 양도세 지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무리 — 부동산 양도세를 한 줄로

부동산 양도세는 팔아서 남긴 차익에 매기는 6~45% 누진세이고, 1세대 1주택은 12억 이하·2년 보유면 비과세되는 큰 예외가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보유·거주 기간이 세 부담을 좌우해요.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보유세만이 아니라 ‘팔 때의 양도세’까지 함께 그려 봐야 합니다. 특히 1주택 비과세 조건과 보유기간 세율을 미리 알아 두면, 같은 거래라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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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부동산세 — 보유세 2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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