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 배당, 두 나라에 두 번 내지 않는 법NEW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으로 다시 잡힌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로, 미국 15%·중국 10%·홍콩 0%가 국내 기본세율 14%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금융소득 2,000만 원 경계에서 계산 주체가 증권사에서 본인으로 넘어오는 이유,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정해지는 공제 한도와 10년 이월공제까지 소득세법 제57조 기준으로 8분 분량.
해석